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도 파주시 B커피전문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06. 06. 20:19경 경기도 일산시 C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인터넷 D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E이 ‘겔럭시탭 중고휴대폰 20만원에 삽니다
’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겔럭시텝 휴대폰을 18만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겔럭시텝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F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06. 12. 19:30경 경기도 파주시 B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인터넷 D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G이 ‘니콘디지털카메라 J1 10mm렌즈킷’을 구매하고 싶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렌즈를 37만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렌즈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F 계좌로 370,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06. 23. 19:10경 경기도 파주시 B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인터넷 D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H이 ‘겔럭시텝'을 구매하고 싶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겔럭시텝을 1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겔럭시텝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F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3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