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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19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82] 피고인은 2014. 5.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8.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1:1 채팅방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공연티켓을 피해자에게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공연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계좌로 공연티켓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186]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엑소 콘서트 1장당 120,000원에 판매를 하겠으니 그 대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엑소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5.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7. 위 제1항 기재 G PC방에서,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7. 위 제1항 기재 G PC방에서, 피해자 I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39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 8. 위 G PC방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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