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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누570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2.1.15.(672),75]
판시사항

철도건널목 간수로서의 직무유기를 이유로 한 징계파면처분을 정당하다고 한 예

판결요지

철도건널목 간수로서의 직무유기를 이유로 한 징계파면처분을 정당하다고 한 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흥록

피고, 피상고인

부산지방 철도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철도공무원인 건널목 간수로서 근무시간 내인 1979.12.18. 14:00경부터 간수 초소에서 음주하다가 그날 17:40경부터는 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하고, 간수 직무 수행을 지시하는 조역에게 항거하여 서로 언쟁 구타함으로써 여객 등에게 공포감과 혐오감을 야기케 하고, 다시 다음날 02:00부터 09:00 교대 근무시까지 근무치 않은 채 술에 취하여 잠을 잠으로써 직무를 유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 을 제5호증, 같은 제6호증의 2 내지 10, 같은 제8호증은 원고가 그 성립을 인정하였음은 기록에 의하여 뚜렷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 1 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피고가 징계의 종류로서 파면을 택하였다 하여 이러한 피고의 조치가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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