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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899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0.8.15.(878),1596]
판시사항

미결수 등의 호송업무수행에 있어서 성실복무의무에 위반하여 집단탈주를 막지 못한 교도관에 대한 파면처분이 재량권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교도소 보안과 출정계 소속 호송교도관인 원고가 상고미결수 등 재소자의 이감을 위한 호송의무를 수행하면서 피이송자 중 공범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검신, 검색과 시승, 시갑업무를 수행하던 같은 호송교도관들에게 이를 알려주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피이송자에 대하여 신체 및 소지품 검사를 일체 이행하지 아니하고 금속탐지용 검신기도 통과시키지 아니한 데다가 피호송자들이 서로 뒤엉켜서 호송복을 갈아 입도록 방치하여 피호송자들이 은닉한 모조수갑열쇠 3개와 길이 20센티미터 상당의 쇠꼬챙이 4개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호송버스 탑승전 시승, 시갑을 함에 있어 신분장에 의하여 피호송자의 공범관계등을 확인하여 3인 1조로 시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확인절차없이 2인 1조로 시승하였고, 호송버스 승차 후에도 피호송자의 공범관계 등에 부응한 좌석배치를 함이 없이 임의로 착석케 하고, 피호송자를 시선내에 두는 대면계호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호송자가 위치한 호송버스의 중간에서 측면계호를 할 수 없도록 착석하고, 호송도중에도 피호송자의 시승, 시갑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등 계호업무를 태만히 하여 탈주모의를 한 피호송자들이 좌석을 교체하면서 시승, 시갑을 푸는 것을 보지 못하고, 탈주모의자들끼리의 교담 및 개인행동을 방치하여 12명의 재소자가 호송근무자들을 일제히 급습하여 제압하고 권총과 실탄 및 영치금을 강취하여 집단탈주하게 하였다면,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의 성실복무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 1항 제2호 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신분과 직책, 위 징계사유 등에 비추어 볼 때 법무부장관인 피고가 그 징계의 종류로서 파면을 택하였다 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영등포교도소 보안과 출정계소속 호송교도관으로서 1988.10.8. 상고미결수 등 25명을 호송버스를 이용하여 대전교도소와 공주교도소 및 공주치료소로 이감하기 위한 호송업무를 수행하면서 피이송자 중 소외 1 등이 공범자임을 알면서도 검신, 검색과 시승, 시갑업무를 수행하던 같은 호송교도관들에게 이를 알려주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피이송자에 대하여 호송복으로 갈아입히기 전 팬티만 입힌 상태에서 입안, 머리털 등까지 샅샅이 조사하여야 되는 신체 및 소지품검사를 일체 이행하지 아니하고 같은 교도소 1사방 출입구에 설치된 금속탐지용 검신기는 전원스위치만 넣으면 작동되어 쉽게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통과시키지 아니하고 다른 통로로 통과케 한 데다가 피호송자들이 서로 뒤엉켜서 호송복을 갈아 입도록 방치하여 피호송자 소외 2가 팬티에 은닉한 모조수갑열쇠 3개와 왼쪽 발목 위 부분 내의속에 은닉한 길이 20센티미터 상당의 쇠꼬챙이 4개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호송버스 탑승전 시승, 시갑을 함에 있어 신분장에 의하여 피호송자의 성격, 형기, 연령, 공범관계 등을 확인하여 3인 1조로 시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확인절차없이 아무렇게나 2인 1조로 시승하였고, 호송버스 승차후에도 피호송자의 공범관계등에 부응한 좌석배치를 함이 없이 임의로 착석케 하고, 피호송자를 시선내에 두는 대면계호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호송자가 위치한 호송버스의 중간에서 측면계호를 할 수 없도록 착석하고, 호송도중에 매 20분 또는 30분마다 피호송자의 시승, 시갑상태를 확인하기는 커녕 호송버스 중간에 있던 피호송자가 호송버스의 선반에 있던 사물함에서 꺼낸 오징어 및 음료수를 취식하는 등 계호업무를 태만히 하여 소외 3의 지시로 탈주모의자인 피호송자 4, 5, 6 등이 좌석을 교체하면서 시승, 시갑을 푸는 것을 보지 못하고 탈주모의자들 끼리의 교담 및 개인행동을 방치하여 호송버스가 그날 09:15경 중부고속도로 안성인터체인지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 소외 2로부터 쇠꼬챙이를 분배받은 소외 3의 범행개시신호로 쇠꼬챙이와 수갑 등으로 호송근무자들을 일제히 급습하여 제압하고 권총과 실탄 및 영치금을 강취하여 소외 3등 12명의 재소자가 집단탈주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 의 성실복무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체증법칙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국가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위 재량권의 행사로써 한 징계처분이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인바 원고의 신분과 직책, 위 징계사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그 징계의 종류로써 파면을 택하였다 하여 그것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처분에 관한 재량권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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