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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7고정16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 총포를 제조 ㆍ 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8. 15:00 경 안산시 상록 구 이동에 있는 신협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16만원을 지급하고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 총포인 G17 권 총 1개를 구입한 다음 2016. 6. 10. 14:30 경까지 오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모의 총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모의 총포 해당 여부 검사결과 회신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처벌되는 행위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 및 처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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