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0 2017고정25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모의 권총 1 정( 증 제 1호) 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8. 경 평택시 B 건물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 권총( 인 피 니트 리 미 티드) 1 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모의 총포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 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 73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0,000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