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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154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이외에는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 총포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출하기 위한 목적 없이 2016. 5. 19. 22:00 경 서울 서대문구 C 아파트, 9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입한 모의 총포인 'MP7A1 소총' 1 정과 'M & ;P9 권 총' 1 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모의총 포 해당 여부 검사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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