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 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모의 총포를 제조, 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판매목적 소지 부분 피고인은 2016. 9. 28. 17:25 경 김해시 진해 구 충 장로 366 홈 플러스 1 층 매장에서 모의 총포인 “ 우지 기관 단총” 을 구입한 후, 완구용과 진짜 총기를 구분하기 위해 장착되어 있는 칼라 파트를 제거한 후 판매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2. 모의 총포 판매부분 피고인은 2016. 9. 28. 오전 무렵 창원시 B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를 통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모의 총포인 M16A1 (M203 유탄 발사기 장착) 소 총 1 정을 실제 총기와 구별하기 위하여 장착되어 있는 칼라 파트를 제거한 후 이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한 후, 광고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C에게 자신의 농협계좌로 현금 22만 원을 송금 받고 강원 강릉시 D, 104동 1201호로 택배로 발송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 검 화약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