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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4.13 2017고단319
특수협박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 증, 9 내지 12호 증, 17 내지 23호 증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 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7. 9.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8.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완구용 총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는 플라스틱 부분( 칼라 파트, Color Parts) 이 없어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 총포인 권총( 명칭 M1911A1, 총 번 E) 1개를 소지하였다.

나. 2017. 10.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7. 경 광주 동구 F 건물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완구용 총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는 플라스틱 부분( 칼라 파트, Color Parts) 이 없어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 총포인 카 빈소 총( 명칭 SR16-M4, 총 번 G) 1개, M-16 소총( 명칭 COLT SMG, 총 번 H) 1개를 소지하였다.

2. 2017. 9. 28. 경 특수 건조물 침입의 점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지하철역 관리 자인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위 모의 총포인 권총 1개와 위험한 물건인 모의 총기용 가스통 38개, “J 위원장의 지시요.

철원 총기 저격을 폭로할려는 K 동무를 제거하시오.

조선 노동당” 이라고 작성한 메모지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2017. 10. 6. 경 범행

가. 특수 건조물 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7. 10. 6. 19:59 경 경남 함양군 L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 휴게소( 대구방향)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폭발성 있는 위험한 물건인 모의 총기용 가스통 10개를 배낭에 넣어 들어간 후, 가스통 등을 설치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할 목적으로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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