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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32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 모의총 포’ 라 한다) 을 제조 ㆍ 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 3 월경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모의 총포인 ‘ 사무라이 엣 지 가스 건’ 1대를 30만 원에 구매하여 같은 해 6월 28일까지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검증 결과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모의총 포 회신 결과)

1. 모의 총포 칼라 파크 기준마련을 위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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