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6노229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권리행사 방해죄에서의 ‘ 타인의 점유’ 는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 사건 벤츠 차량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F의 소유로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었는데, K 등 6명이 피고인에게 공동 공갈, 협박 또는 횡령을 하여 이 사건 차량을 갈취하였고 피고인의 동의 없이 J을 거쳐 피해자 C에게 위 차량을 대물 변제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C도 이 사건 차량이 소위 대포 차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C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점유는 정당한 원인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C이 점유하고 있는 위 차량을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권리행사 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 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 이행 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 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 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3. 12. 경 K에게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