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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6노471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권리행사 방해 범의의 부존재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L 시로코 승용차( 이하 ‘ 시로코 승용차’ 라 한다) 의 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F 파 사트 승용차( 이하 ‘ 파 사트 승용차’ 라 한다 )를 점유하고 있을 뿐이라는 인식 아래 파 사트 승용차를 가져온 것이므로 권리행사 방해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의 승낙 피해 회사 측이 피고인에게 파 사트 승용차를 가져 가라고 하여 가져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

다.

권리행사 방해 대상 비해 당 파 사트 승용차는 피해자가 무상 수리를 위해 보관하던 것일 뿐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이 아니다.

2. 판단

가. 권리행사 방해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차 하여 운전 하다 사고를 일으켰던 시로코 승용차의 배상금 문제 등에 관해 피해 회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신의 소유인 파 사트 승용차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중 임의로 파 사트 승용차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권리행사 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 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 이행 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인바(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참조), 피해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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