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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4노284
권리행사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차량 운행으로 인한 과태료가 계속해서 부과되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점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이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 있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권을 갖지 아니한 절도범인의 점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4257 판결 등 참조),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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