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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56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 아우 디 S6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해자 C은 2016. 5. 19. 피고인 소유인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2,500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을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6. 01:00 경 대구 북구 D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위 차량을 피해 자가 계속적으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차량을 렉 카차량을 이용해 하남시에 있는 사설 차 고지로 옮겨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량등록증, 각 거래 내역, 자동차등록 원부 확인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8번) [ 피고인은 F에게 위 차량의 판매를 위탁하였는데, F이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였으므로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행사 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 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 이행 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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