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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6고단889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식회사 D’를 인수하여 ‘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E 소유인 F 그랜저 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관할 관서에 자동차 운행정지를 요청하여 그 차의 소재가 확인된 후 수사 과정을 통하여 위 차는 피해자 G이 담보로 보관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가 환부되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2016. 7. 15. 21:01 경 광주 남구 H 상가 나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위 차를 소지하고 있던 보조 키를 이용하여 운행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가 된 위 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1. 별권 1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을 소위 ‘ 대포차’ 로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차량을 점유하는 자가 아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후 차량의 소재를 알려준 행정 관청의 연락을 받고 차량을 운행하여 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권리행사 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 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 이행 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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