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106동 1005호의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현재 위 아파트 일부 지분에 대하여 형제인 D 등과 민사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E(D 의 아들) 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 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인과 민사소송 계속 중으로, 현재 위 아파트 점유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09:42 경 위 C 아파트 106동 1005호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의로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 후 새로운 자물쇠로 교체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점유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자물쇠 교체 전후 사진, 녹취록,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초본, 수사보고( 열쇠 수리공 전화 진술 청취),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임차권( 전세권) 은 허위의 권리로서 인정할 수 없고, 당시 피고인도 이 사건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였는데 피해자가 먼저 임의로 자물쇠를 바꿔서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자물쇠를 교체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권리행사 방해죄에서의 보호 대상인 “ 타인의 점유” 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 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 이행 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 범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