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7. 11.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7. 중순경 평소 경매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E으로부터 ‘평택에서 경매로 감정가격이 12억 원 정도 되는 기계를 F 등과 함께 약 6,400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제 값을 받고 되팔지는 못하고 고철로 팔게 생겼다. 고철 값으로 3,500만 원까지 내고 사겠다는 사람은 있었는데, 혹시 다른 구매자가 있으면 알아봐 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 G을 속여 위 기계를 비싼 가격에 매수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E 등으로부터 소개비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고철 시세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를 5,000만 원에 판 다음 피고인 A은 E 등으로부터 소개비를 받고, 피고인 B은 고철 해체 작업 및 판매를 하여 돈을 벌기로 공모하고, 함께 2017. 7. 하순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G을 만나 피고인 A이 “나와 같이 경매를 하는 형님이 평택에 낙찰을 받아 놓은 기계 고철이 있는데, 시세가 7,000~8,000만 원 정도 한다, 네가 5,000만 원에 그 고철을 사서 팔면 1,000~2,000만 원 정도 남는다. B이 고철 전문가니까 고철을 보면 바로 알 수 있고, C도 옆에서 도와주면 너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수익이 남으면 반은 네가 갖고 나머지 반은 나, B, C이 나누어 갖도록 하자.”라고 말하고, 2017. 7. 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일 평택에 고철 계약하러 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평택시에 있는 공장으로 가 고철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