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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2.24 2012고단103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하는 사람이다.

[기본적 범행수법] 최근 고철업계에서는 부가가치세의 포탈을 위하여, 제련업체, 고철 수출업체 등 고철 소비업체(이하 소비업체)에서 주로 무자료로 생산된 고철을 납품받으면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확보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려고 하므로, 무자료 고철 브로커 등으로부터 매입 자료 없이 고철을 매입한 다음 이를 상위 업체에 납품하는 형식을 취하여 상위 업체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고 상위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속칭 폭탄업체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폭탄업체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소비업체로 매출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소비업체에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자료가 있는 고철인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는 속칭 간판업체가 폭탄업체와 소비업체의 거래 사이에 관여하는 구조의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즉, 폭탄업체가 다수의 무자료 고철 수집상 등을 상대로 거래 자료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고철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다량의 고철을 확보하여 간판업체를 형식적으로 경유하여 소비업체에 이를 납품하면, 간판업체는 폭탄업체와 소비업체의 중간에서 소비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이 포함된 고철 대금을 송금 받아 즉시 폭탄업체로 넘겨 거래 자료를 확보하고, 간판업체를 경유하여 부가가치세를 송금 받은 폭탄업체는 즉시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일정 영업기간이 지나면 세무 당국의 추적을 피해 폐업하는 방식의 유통구조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철 수출업체인 F(대표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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