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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23 2014고단4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경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F 사무실 내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엘리베이터 고철을 적재할 수 있는 야적장만 얻으면 바로 고철을 줄 수 있다. 고철 선불금으로 3천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바로 엘리베이터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5. 고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I)로 3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등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으면 즉시 고철을 공급하여 줄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도 고철이 나오기까지 최소 1, 2년 정도 걸린다는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선불금을 지급하고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과 H(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으려면 최소 1, 2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이를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선불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G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은 2012. 3. 15.로부터 불과 두 달 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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