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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1 2015노1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고철사업 등에 사용할 투자금 명목으로 908,429,000원을 지급받고, 실제로 G이 I(이하 ‘J’라 한다

)나 사단법인 K(이하 ‘N’라 한다

) 등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종전 고철 투자자인 AP에게 고철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여 피고인 A이 J나 N로부터 고철 등을 제공받을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AP에 대한 피해를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H에게 ‘폐전선과 고철을 싼값에 구할 수 있으니 예치금을 입금하라’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2008. 1. 15.부터 2008. 5. 29.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P을 G의 협력업체로 지정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보증금 명목으로 G의 법인통장에 예치받고, 고철 등을 출고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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