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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2고단420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0.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성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고소인 H에게 “한 달에 300톤 정도의 고철을 당신이 지정하는 거래처에 공급해 줄 테니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고소인에게 공급할 고철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고철을 공급해 줄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고소인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1. 6. 16. 및 2011. 7. 7. I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1. 7. 7. J을 통해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고소인으로부터 총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고철, 비철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G을 운영하면서, 고소인과 소액으로 고철 거래를 하여오다가 2011. 6.경 고소인으로부터 고철량을 월 300톤가량으로 늘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보증금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받은 점, ② 당시 피고인은 고소인과 사이에 고철 거래방법에 관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고철을 주문하면, 피고인은 고철을 확보한 후 고소인이 지정하는 고소인의 거래처에 고철을 실어다주고, 고소인은 거래처로부터 고철대금을 받아 고소인의 마진을 뺀 나머지 대금을 피고인에게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기로 하되, 고소인과의 거래가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경우,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고소인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한 점, ③ 이후 피고인은 201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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