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특수협박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B(여, 48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13: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혼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9cm )를 들고 와 “피로 각서를 써주겠다”며 과도로 피고인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벤 다음 “오늘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과도를 들이 대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하자 “죽이겠다, 이리오라”고 말한 다음 손에 과도를 든 채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짓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관련), 수사보고(압수한 과도 간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