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23. 23:20경 피해자 B(여, 50세) 운영의 충주시 C 소재 ‘D’ 호프집에서 인근 노래방에 출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화분(길이 약 20cm)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맞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화분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호프집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씨발년! 너 죽여 버린다! 울대를 끊어버린다!”라고 위협하고 위 과도를 카운터에 수회 내리찍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E 상대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