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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1.31 2019고단74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23. 23:20경 피해자 B(여, 50세) 운영의 충주시 C 소재 ‘D’ 호프집에서 인근 노래방에 출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화분(길이 약 20cm)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맞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화분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호프집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씨발년! 너 죽여 버린다! 울대를 끊어버린다!”라고 위협하고 위 과도를 카운터에 수회 내리찍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E 상대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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