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05 2019고단2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연인사이로 약 10개월간 동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04:00경 전남 영암군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컴퓨터 게임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로 피해자의 지갑을 자르려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좌우로 흔들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