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4.22 2011고단48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2. 02:25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27 세) 이 그곳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불상의 베트남 여성과 춤을 추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 도망한 점 [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 선고형 결정]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나는 여러 양형조건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