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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3 2017고단51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7. 1. 28. 02:5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D(22 세) 과 몸이 부딪치자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협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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