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23:4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던 중 옆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E(40 세) 의 팔꿈치가 피고 인의 등과 옆구리 부위에 자꾸 접촉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세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첨부된 CCTV 영상 화면 조사)
1. 진료 기록부 사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혼잡한 스테이지에서 피해자와 몸이 서로 부딪힌 정도에 불과할 뿐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깨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에 불편함을 느끼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해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 정도는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오히려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 자로부터 폭행당하기도 했던 점, 피고인은 대학생이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