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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 01: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 무대에서 춤을 추던 E와 피고인의 몸이 부딪치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55세)가 E를 피고인에게서 떼어내 데려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가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이마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하여 범행 태양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못하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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