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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255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9. 01:3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클럽 2 층 메인 스테이지에서, 피해자 E와 나란히 춤을 추다가 피해자의 우측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주민등록증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 내가 절취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E의 진술 등이 있으나, 다음의 점을 종합하면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 증거로 CCTV 영상이 있으나,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장면을 확인하기 어렵고[ 영상상 드러나는 흰색 물체는 크기로 보아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능성이 크고, E 스스로 자신의 주머니에 손을 넣다가 체크카드 등이 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4 분 40 초경 이후 드러나는 영상과 5분 20 초경 드러나는 영상 참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① E는 피고인이 자신의 앞에서 마주보면서 춤을 춘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면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청바지에 있는 주머니로 손을 넣어 체크카드와 주민등록증을 꺼내

어 갔다고

진술하나, E의 키는 180cm 정도이고 피고인은 152cm 정도로 상당한 키 차이가 있고 E의 청바지 주머니의 위치는 피고인의 가슴 정도 높이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춤을 추면서 팔을 뒤로 돌려 뒤에 있는 E의 청바지로 손을 넣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인다.

② E 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체크카드 등을 꺼낸 후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넣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속 바지 속으로 넣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진술하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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