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1 대전 유성구 C 답 3,020㎡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이유
1. 본소청구(철거 및 인도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제1, 2차 임대차계약 (1) 대전 유성구 C 답 3,0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이다.
원고는 위 토지를 피고에게 임대하였고, 이 과정에서 아래 [표1-1]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순번에 따라 ‘제0차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순번 작성일 임대기간 차임 호증 1 2005. 3. 28 2005. 3. 31.∼2009. 3. 30 (5년) 백미13가마반, 매년 선불 갑 제8호증의 1 2 2010. 3. 30. 2009. 3. 30.∼2014. 3. 30. (5년) 백미13가마반, 매년 선불 갑 제8호증의 2 [표1-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2) 원고와 피고는 제1, 2차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은 만기 6개월 전에 통보하여 만기 때 지상물건을 철거해달라고 할 수 있다. 만약에 임차인이 지상물건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7. 3. 13. 제1, 2차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오기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제1차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기간을 “2005. 3. 31.∼2009. 3. 30.”에서 “2005. 3. 31.∼2010. 3. 30.”으로, 제2차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기간을 “2009. 3. 30.∼2014. 3. 30.”에서 “2010. 3. 30.∼2015. 3. 30.”으로 각 수정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였다
을 제2호증, 제1차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5년임에도 2005. 3. 31. 시작된 임대차의 종기가 4년 후인 2009. 3. 30.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2010. 3. 30.으로 수정하고, 이에 따라 제2차 임대차계약의 시기도 2010. 3. 30.으로 수정한 것이다.
한편 피고는 ‘위 문서를 읽어보긴 하였으나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날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