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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3 2011고단464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7. 4.경부터 2009. 7. 3.경까지 D에서 파생상품 개발 및 운용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D은 2008. 4. 18. 제357회 주가연계증권(ELS, 이하, ‘이 사건 ELS’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판매하였는데, 이 사건 ELS는 상장증권인 주식회사 POSCO 주식(이하, ‘POSCO 주식’이라 한다)과 SK에너지 주식회사 주식(이하, ‘SK에너지 주식’이라 한다)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2년 뒤인 2010. 4. 19.을 최종 만기로 하되, POSCO 주식의 최초 가격기준을 452,000원으로, SK에너지 주식의 최초 기준가격을 120,000원으로 결정한 다음, 발행일로부터 6개월마다 도래하는 중간평가일(1차 : 2008. 10. 15., 2차 : 2009. 4. 15., 3차 : 2009. 10. 14., 만기평가일 : 2010. 4. 14.)을 설정하여 중간평가일에 기초자산들의 종가가 최초 가격기준의 일정비율 이상(각 1차 85% 이상, 2차 80% 이상, 3차 75% 이상)이면 미리 정한 중도상환조건에 따라 중간평가일에 원금과 수익을 합한 만큼 투자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만기 이전에 상품을 종료하고, 위와 같은 중도상환조건이 한 번도 성취되지 않은 채로 진행하여 최종 만기가 도래할 경우 미리 정한 내용에 따라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지만 2개의 기초자산 중 한 종목이 한 번이라도 투자기간 중 최초 기준가격보다 50%를 초과하여 하락한 적이 있고, 한 종목이라도 만기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보다 70% 미만인 경우에는 원금에 기초자산 중 하락폭이 큰 종목의 하락율을 곱한 금액만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므로 투자자들이 원금손실을 입을 수 있는 원금비보장형 ELS 상품이었다.

피고인은 D 자산운용본부에 개설된 D 계좌(계좌번호 : E)를 이용하여 한국거래소에 기초자산인 SK에너지 주식의 매도ㆍ매수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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