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3. 12. 29.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표1> 기재와 같이 2004. 2. 26.부터 2004. 3. 31.까지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으로 B병원에서 34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2.까지 총 50회에 걸쳐 991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위 입원 치료 중 <표1> 순번 7 내지 42, 44 내지 47 기재 각 입원 치료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60,904,21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표1: 피고의 입원 치료내역> 순번 입원일 퇴원일 진단명 병원 일수 1 2004. 2. 26. 2004. 3. 31.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B병원 34 2 2004. 8. 25. 2004. 9. 24.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C병원 31 3 2005. 2. 7. 2005. 2. 24. 기타 만성 폐색성 폐 질환 B병원 18 4 2005. 12. 19. 2006. 1. 21.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B병원 34 5 2006. 2. 9. 2006. 2. 20.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D의원 12 6 2006. 4. 29. 2006. 6. 7. 천식, 상세불명 방광염 E병원 40 7 2008. 1. 22. 2008. 2. 12. 천식 B병원 22 8 2008. 2. 13. 2008. 3. 6. 천식 F병원 23 9 2008. 6. 20. 2008. 7. 24. 천식 G병원 35 10 2008. 10. 18. 2008. 11. 21. 천식 H병원 35 11 2008. 12. 18. 2008. 12. 22. 천식 G병원 5 12 2008. 12. 29. 2009. 1. 16. 천식, 상세불명 간질성 폐 질환 G병원 19 13 2009. 3. 6. 2009. 3. 30. 상세불명 만성 기관지염, 간질성 폐렴 G병원 25 14 2009. 8. 7. 2009. 8. 29. 천식 I종합병원 23 15 2009. 8. 29. 2009. 9. 18. 천식 H병원 21 16 2009. 10. 16. 2009. 11. 5. 천식, 폐 질환 G병원 21 17 2009. 12. 22. 2010. 1. 2. 천식 I종합병원 12 18 2010. 3. 8. 2010. 3. 29. 천식 G병원 22 19 2010. 3. 30. 2010. 5. 17. 천식, 기관지염 F병원 44 20 2010. 8. 11. 2010. 9. 7. 무릎관절 염좌, 긴장 J정형외과의원 28 21 2010. 9. 10. 2010.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