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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4가합514764
손해배상(기)
주문

1. 별지 2 손해내역표 중 순번 1 내지 4, 5-1, 6-1, 7-1, 8-1, 9-1, 10 내지 16, 18 내지 38번의 '관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1971. 9. 7. 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2. 9. 3.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고, 2012. 9. 19.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경영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결국 A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 B는 2009. 3. 5.부터 2011. 12. 31.까지 A의 회장(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 최고 경영자이다)으로서 A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지시한 사람이고{A이 발행한 주식의 90.1%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B는 K이 발행한 주식의 47.8%를 보유하고 있고, 피고 B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면 70.8%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피고들은 A의 임원으로 근무한 자들로서 그 지위 및 재직기간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순번 피고 직위 재직기간 1 B 회장 2009. 3. 5. ~ 2011. 12. 31. 2 C 대표이사 2005. 3. 14. ~ 2009. 3. 5. 3 D 대표이사 2011. 5. 3. ~ 2011. 12. 9. 4 E 이사(비등기) 2005. 7. 8. ~ 2005. 10. 3. 이사 2005. 10. 4. ~ 2009. 3. 5. 5 F 이사 2005. 3. 30. ~ 2008. 2. 1. 6 G 이사(비등기) 2010. 9. 27. ~ 2011. 9. 26. 7 H 이사(비등기) 2010. 1. 1. ~ 2011. 9. 5. 8 I 상근감사 2005. 3. 30. ~ 2009. 3. 5. 9 J 상근감사위원 2009. 8. 31. ~ 2010. 5. 31. 나.

원고의 A에 대한 부실대출 등 조사 원고는 2012. 11. 19.부터 2013. 2. 15.까지 A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 표준대출 규정 등을 위반한 부실ㆍ부당대출이 있는지 여부 및 그 관련자들에 대하여 부실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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