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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0 2012가합1006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431,8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3.부터 2014. 7. 10.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의 체결 1) N 신설공사 원고 A, E, G, F은 원고 A을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A 공동수급체’라 한다

)를 구성하여 2005. 5. 13. 피고와 N 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총괄 공사 및 제1차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 피고의 사업추진계획 변경과 총사업비 조정결과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총괄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괄 공사 및 차수별 공사에 관하여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는 2011. 12. 30. A 공동수급체에게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한 최종 기성대가(기성 공사대금)를 지급하였다. <표1> 총괄 계약 및 차수별 계약의 체결 및 변경내역 구분 계약일 약정준공일 계약금액 변경사유 총괄 계약 최초 2005. 5. 13. 2007. 7. 13. 8,782,895,000원 ㆍ 변경 2007. 4. 18. 2010. 12. 31. 〃 1차 기간연장 2007. 12. 14. 〃 10,583,000,000원 증액(물량증가, 물가변동) 2008. 11. 27. 〃 12,656,160,000원 증액(물량증가) 2008. 12. 22. 〃 13,061,788,000원 증액(물가변동) 2009. 6. 26. 〃 18,915,000,000원 증액(물량증가) 2009. 9. 21. 〃 〃 계속비 계약 2009. 12. 17. 〃 19,177,000,000원 증액(물량증가, 물가변동) 2010. 12. 15. 2011. 12. 10. 〃 2차 기간연장 2011. 12. 12. 2011. 12. 23. 〃 3차 기간연장 2011. 12. 21. 〃 19,279,000,000원 증액(물량증가 제1차 계약 최초 2005. 5. 13. 2005. 12. 31. 2,500,000,000원 ㆍ 제2차 계약 최초 2006. 3. 9. 2006. 12. 31. 3,387,000,000원 ㆍ 변경 2006. 12. 8. 〃 1,893,000,000원 설계변경 2006. 12. 21. 〃 〃 〃 제3차 계약 최초 2007. 4. 23. 2007. 12. 31. 3,473,000,000원 ㆍ 변경 2007. 10. 11. 〃 1,948,000,000원 감액 2007. 12. 14. 〃 2,448,000,000원 설계변경 제4차 계약 최초 2008. 2. 1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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