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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04 2014나50029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 2005. 1.경부터 2013. 4.경까지의 임대차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임차인명 임대차기간 임차보증금 기간 내 수령한 차임 1층 H 2007. 1. 26. ∼ 2009. 1. 26. 1,200만 원 차임 없음 2층 I 2005. 7. 28. ∼ 2008. 6. 28. 500만 원 월 14만 원 × 35개월 = 490만 원 J 2008. 10. 2. ∼ 2009. 5. 2. 500만 원 월 10만 원 × 7개월 = 70만 원 K 2009. 5. 15. ∼ 2011. 11. 21. 800만 원 월 5만 원 × 30개월 = 150만 원 L 2011. 12. 30. ∼ 2014. 5. 현재 200만 원 월 15만 원 × 29개월 = 435만 원 3층 M 2005. 4. 9. ∼ 2008. 4. 9. 200만 원 월 16만 원 × 36개월 = 576만 원 N 2008. 6. 22. ∼ 2009. 12. 21. 500만 원 월 10만 원 × 18개월 = 180만 원 O 2010. 8. 19. ∼ 2014. 5. 현재 100만 원 월 15만 원 × 45개월 = 675만 원 4층 P 2008. 11. 20. ∼ 2014. 5. 현재 200만 원 월 18만 원 × 18개월 = 324만 원 월 20만 원 × 47개월 = 940만 원 (2010. 5.부터 차임 인상) 합 계 4,200만 원 3,840만 원 * 임차보증금 액수는 피고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피고의 진술보다 임대차계약서의 임차보증금 액수가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토대로 산정하고, 차임 수령기간 및 액수는 피고에게 불리한 사실이므로 임대차계약서보다 피고 진술 차임 수령기간 및 액수가 많은 경우 피고의 진술을 토대로 산정함."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의 [인정근거] 중 “을 제1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을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쳐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0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을 “갑 제2호증의 기재, 당심 법원의 해운대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으로 고쳐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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