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7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1. 1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2. 9. 경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20:05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150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057』-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5. 10:20 경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인제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70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8. 14:28 경 제주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71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7. 11:10 경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 리에 있는 마을 안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동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단속 경위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 피고인은 2017. 2. 21. 18:30 음주를 종료하였는데( 증거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