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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20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089』 피고인은 2017. 7. 4. 15:00 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정부종합 합동청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오라 동에 있는 종합 경기장 입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180』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9. 15:05 경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서귀포 칼 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동 흥동에 있는 서귀포 제일 교회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31. 17:30 경 서귀포시 동 흥동 22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동 흥동 문부로 9에 있는 삼평 종합 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0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7 고단 21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및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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