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98』 피고인은 2017. 2. 12. 10:50 경 제주시 삼도 일동에 있는 한국 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부근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일도 이동에 있는 ‘ 꾸러기’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405』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15. 09: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애월읍 고성 리에 있는 고성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영평동에 있는 능 산 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22. 16: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조천읍 중산 간 동로 601에 있는 제주 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관련 사건 약식명령 첨부) 『2017 고단 498』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