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2017 고단 1972』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0. 22:45 경 남양주시 오 남 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양지로 281번 길 13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276』 피고인은 2017. 4. 26. 17: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26. 17:40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에서 남양주시 봉 현로 13번 길 4에 있는 ‘ 짬뽕 9 단 ’까지 500m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128』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0. 17:42 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번지 불상의 G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17:4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H 앞 이면도로를 훈 디자인 방면에서 야산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T 자형 교차로였고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