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12.18 2019가합104
영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2017. 1. 18. 영업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아래와 같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2017. 1. 18. 영업양도를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 원고, C, 피고의 촉탁에 따라 2016. 11. 16. ‘C는 2016. 11. 6.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연이율 25%(매월 6일 지급), 변제기 2018. 7. 6.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는 C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증서 2016년 제1266호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2017. 1. 18. 원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별지 목록 기재 영업허가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서(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위 각서에 기재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영업허가를 양도하여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