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28 2015가합954
영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2014. 6. 14. 영업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9.경 피고를 비롯한 C, D 등과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고, 2013. 9. 5. 동업자 중 1인인 피고 명의로 별지 기재와 같은 영업허가(이하 ‘이 사건 영업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그런데 동업자들은 2014. 2.경 동업관계 탈퇴를 원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동업자들은 피고에게 피고 출자금 2,500만원을 반환하고 피고는 이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영업허가에 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2. 12.부터 2014. 6. 14.까지 피고에게 피고 출자금 2,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차용금으로 갈음한 15만원 포함)을 모두 반환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허가에 관하여 2014. 6. 14. 영업양도 약정을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