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4564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명의변경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2015. 8. 21.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와 C은 동업으로 서울 광진구 D빌딩 지하 약 250㎡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영업허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5. 8. 21. C과의 합의하에 원고에게 자신의 동업지분을 양도하면서 위 영업허가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영업허가에 관하여 2015. 8. 21. 양도를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