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6.24 2015가합1219
영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 별지2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4. 8. 12.부터 주문 기재 영업허가를 받고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05. 9. 1. 아들인 피고에게 위 식당을 이전하고, 위 영업허가의 명의를 변경하여 주었다.
당시, 피고는 위 식당의 운영을 그만둘 경우 다시 원고에게 위 식당을 이전하고, 영업허가의 명의를 변경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위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1. 12. 경 위 식당의 운영을 임의로 그만두고 나가버리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식당의 이전과 영업허가명의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식당의 영업허가에 관하여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위 식당에 있는 시설물(별지2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