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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2.08 2016가단7360
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영업허가에 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 이름으로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우러 400,000원에 점포를 임차한 다음, 2015. 11. 12. 피고 이름으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얻고, 같은 해 11. 16. 무렵 피고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1. 19.부터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6. 2. 4. 피고가 위 식당의 명의를 넘겨주기로 하고 위임계약서(갑 제1호증)를 써 주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보증금 5,000,000원을 매달 1,000,000원씩 7월까지 갚기로 하고, 시설비 2,500,000원은 2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함. 가게 달세 및 각종 공과금은 월을 초과하지 않고 입금시켜주기로 하고, 계약위반시 우너고가 책임지며, 만약 2회 연속 미체결시에는 식당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기로 약속함 2016. 2. 4. 피고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보증금 5,000,000원과 시설비 2,500,000원을 다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서로써 약속한 돈을 다 주었음에도 피고가 식당 명의를 이전해 주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영업허가에 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권리금 1,000,000원을 주지 않고 있지 때문에 위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여 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금을 주기로 약속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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