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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4 2014가단47437
편취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돈 31,678,075원 및 그 중 돈 11,678,075원에 대하여는 2013. 9. 5.부터, 돈 2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피고에게 월 3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2013. 7. 19. 돈 2,000만 원을, 2013. 9. 10. 돈 2,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원고 B은 피고에게 월 3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2013. 7. 31. 동생인 D의 통장에서 피고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돈 1,000만 원, 2013. 8. 16. 돈 6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대여금 원금과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이자제한법의 제한 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불법원인급여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유사수신업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투자를 한 것이어서 원고들의 대여금은 불법원인급여이므로 피고는 반환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변제 항변 피고는 원고 A에게 2013. 8. 2. 돈 300만 원, 2013. 8. 19. 돈 300만 원, 2013. 9. 4. 돈 300만 원을, 원고 B에게 2013. 8. 14. 돈 150만 원, 2013. 8. 30. 돈 150만 원, 2013. 9. 2. 돈 90만 원, 2013. 9. 17. 돈 90만 원을 각 변제하여 위 각 돈은 각 원금과 이자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은 위 돈을 수령한 사실들을 인정하고 있고, 위 변제 받은 돈을 그 당시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율인 30%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으로 이를 충당하면, 별지 각 변제충당표와 같이 계산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만, 원고 A은 소변경서를 제출하면서 계산식을 제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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