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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245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5.부터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상당의 금전을 교부하면서 3~5일 후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는 방법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5. 피해자 C와 100만 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을 제외하고 90만 원을 교부하고 3일 후에 100만 원을 상환받아 이자율 연 1,351.9%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고, 같은 달 25. 200만 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외하고 180만 원을, 같은 달 28. 100만 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을 제외하고 90만 원을 교부하면서 5일 뒤에 각 200만 원, 100만 원을 상환받기로 하여 연 811.1%의 이자를 받아 3회에 걸쳐 개인에게 금원을 빌려주면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4. 20:41경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803동 1404호에 있는 피해자 C(64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변제일에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사기꾼 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남의 돈을 떼어 먹으려고 그랬냐 새끼야, 내 돈 내놔라, 돈 줄때까지 여기서 자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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