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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398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년 초순경부터 2011년 말경까지 피고에게 수차례 금전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 1. 원고에게 기존 차용금을 아래와 같이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 4장(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1 차용금 3,600만

원. 매월 25일 120만 원을 지급하며, 2012. 6. 30.까지 잔금 3,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2회 이상 연체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2 차용금 2,340만

원. 매월 30일 90만 원을 지급하며, 2012. 6. 30.까지 잔금 1,8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2회 이상 연체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3 차용금 1,820만

원. 매월 30일 70만 원을 지급하며, 2012. 6. 30.까지 잔금 1,4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2회 이상 연체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4 차용금 2,000만

원. 2012. 6. 30.까지 지급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한 약정금 9,760만 원(= 3,600만 원 2,340만 원 1,820만 원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은 원금과 이자가 합산된 금액이므로 그 금액 전부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가 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자를 초과하여 무효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용증에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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