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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2.15 2016가단160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선정자 C에게 60,000,000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3. 16.부터 2007. 6. 29...

이유

인정 사실 선정자 C는 피고에게 다음 표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억3,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자 일부를 변제받았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 이자 변제내역 1 2003. 4. 16. 3,000만 원 월 100만 원 2004. 3. 15.까지의 이자 2 2003. 6. 13. 5,000만 원 월 3% 2004. 1. 13.까지의 이자 3 2003. 8. 25. 5,000만 원 월 3% 선정자 C는 2004. 8. 18.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피고에 대한 위 표 순번 2 기재 대여원리금 채권 중 원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순번 3 기재 대여원리금 채권을 각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2006. 4. 10.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중 1,750만 원은 위 표 순번 2 기재 대여원리금 중 2004. 10. 25.까지의 이자, 나머지 750만 원은 순번 3 기재 대여원리금 중 2004. 10. 25.까지의 이자의 각 변제에 충당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는,

가. 선정자 C에게 60,000,000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3. 16.부터 2007. 6. 29.까지는 약정에 따라 월 1,000,000원, 2007. 6.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의 약정에 따라 연 3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의 약정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 14.부터 2007. 6. 29.까지는 약정에 따라 월 3%, 2007. 6.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의 약정에 따라 연 3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의 약정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나.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26.부터 2007. 6. 29.까지는 약정에 따라 월 3%, 2007. 6.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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