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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1239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8. 3. 90만 원을, 2013. 9. 14. 2,600만 원을, 2013. 10. 2. 4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24. 100만 원, 2014. 8. 3. 200만 원, 2014. 10. 17. 100만 원, 2015. 1. 22. 60만 원 합계 46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가항 기재 송금을 받은 이후 변제를 재촉하는 원고에게 2014. 7. 13.경 ‘조만간 원금은 일부씩이라도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론만 말씀 드릴께요. 이번은 다음주말까지만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달부터는 힘들어도 원금을 일부씩 드리도록 할께요.’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위 가항 기재 송금액 3,900만 원에 대한 사기 및 원고 소유의 C빌라 전세보증금 746만 원에 대한 횡령으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위 가항 기재 송금액 중 9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 소유의 주택들에 대한 관리비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되었지만 원고의 파산 이후 파산관재인이 원고의 재산을 관리하는 바람에 관리를 못한 것이기에 피고가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가항 기재 송금액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아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피고가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C빌라 전세보증금 746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전세보증금 745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았으나 이는 원고가 위 745만 원을 투자금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여 횡령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3,836만 원(=90만 원 3,000만 원 746만 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피고에게 송금한 돈 중 9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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