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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307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노상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연이율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24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주 30만 원씩 13회에 걸쳐 총 390만 원을 91일 동안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연이율 404%의 이자를 수령하여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노상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연이율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32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주 42만 원씩 15회에 걸쳐 총 630만 원을 105일 동안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연이율 536%의 이자를 수령하여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노상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연이율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252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주 37만 5,000원씩 8회에 걸쳐 총 300만 원을 56일 동안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연이율 216%의 이자를 수령하여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거래실적(내역)표

1. 수사보고(피의자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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